"환경단체도 분쟁 조정 신청" .. 환경부

내년부터 중대한 환경피해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에 국한되던 조정대상이 앞으로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시행이전 사업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13일 이처럼 환경분쟁 신청 당사자와 분쟁조정 범위를 크게 넓힌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이달안에 마련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9월정기국회에 상정,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법안에서 사업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환경피해또는 생태계 파괴가 극심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가 분쟁조정신청을 낼수 있도록 당사자 적격 인정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환경보호 등 공익목적에 충실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등 일정한 요건을 가진 단체에만 이같은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초환경시설 설치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성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환경부는 미국이나 독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 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분쟁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 대표성만 인정받으면 "단체 명의"로 분쟁조정신청 당사자가 될수 있는 것으로위천공단 조성이나 군포 소각장 건설 등에 따른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환경피해의 범위를 크게 넓혀 환경피해가 예상될경우에도 조정신청을 낼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법률에 조정신청대상으로 규정된 환경오염피해 뿐 아니라 생태계 파괴, 지반침하,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 문화적 환경피해도 조정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