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방안 확정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로 선정된 한솔그룹은 일부계열사를 통해 총 8백억원의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총 3천3백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방안을 13일 확정했다. 한솔그룹은 이와 함께 오는 98년 3월까지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까지 낮추되 현재의 출자총액은 특례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솔은 PCS사업추진 법인인 한솔PCS의 초기자본금 2천억원 가운데 25%인 5백억원을 한솔제지 4백5억원 한솔종합금융 60억원 한솔화학 20억원 한솔전자 15억원 등으로 충당키로 하고 이들 4개의 출자회사중 출자한도 여유가 없는 한솔제지와 한솔화학은 각각 7백69억원, 31억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처분키로 했다. 또 한솔제지는 지분이동 및 합병을 통해 1백50억원을 조달, 출자여력을 9백19억원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어서 한솔PCS에 4백5억원을 출자하더라도 5백억원 정도의 출자한도 여유가 발생한다고 그룹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98년 3월까지 출자한도 초과분의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주당 2만5천원의 발행가로 한솔제지가 2천3백90억원 한솔화학 4백50억원 한솔전자 5백억원 등 총 3천3백4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한솔은 발행가와 액면가와의 차액만큼을 순자산으로 산입, 출자한도 여유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식매각,해외증권 발행 등을 통해 98년 3월까지 공정거래법이 정한 25%의 출자한도 제한규정을 준수하고도 6백71억원의 출자한도 여유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룹은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