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노사분규사범 엄단 검찰에 지시

대검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13일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회의(공노대)소속노조들이 이달 20일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불법 노사분규사범을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향후 노사분규가 공공부문노조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체간 연대파업이나 전면파업,부분파업,태업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외노동단체나 재야운동권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법외단체나 상급노조 간부의 불법적인 분규조장이나 개입행위를 가려내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범법자료를 축적해 엄중 사법처리하고노사분규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등 위법행위로 발전하면 즉시 공권력을 투입,관련자 전원을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준법투쟁이나 태업등 불법분규가 발생하면 주동자를 신속히파악,검거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장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