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버스전용차선 택시진입 수용치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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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3일 버스전용차선에 택시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을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희원 교통국장은 "버스전용차선 실시후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늘어나는등 심각한 서울시 교통문제가 다소 해소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용차선에 택시진입을 허용할 경우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서울시요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버스전용차선과는 별도로 내년 1월1일부터 설치되는 다인승전용차선에는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다른 차종의통행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