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관광] 여행사 계약위반 빈번 .. 해외여행객 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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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중견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C씨(47)는 올 연초연휴에 직장상사 명을 모시고 필리핀 골프투어를 가기위해 N여행사에 신청했다가 낭패를당했다. N여행사로 부터 출발 하루전날 비행기좌석을 확보 못해 여행을 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C씨는 다른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여행 갈 준비를 마친 직장상사들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자신을 난감한 처지에 빠뜨린 무책임한 여행사에 대해 괘씸한 생각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아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C씨는 처음엔 이런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는 여행사를 단단히 징계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이 여행사 직원과 안면이 있는 친지를 통해 여행신청을 한처지라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여행비를 돌려받는 선에서 불문에 붙였다. 해외여행자가 매년 급속히 늘어나면서 여행사의 이같은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및 상담건수는 951건으로 94년의 511건에 비해 86.1%나 늘어났다. 올해도 증가추세는 계속되고 있어 연말에는 1,000여건을 넘어설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C씨의 사례처럼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면관계나 "귀찮아서"등 여러가지 이유로 웬만한 계약위반사항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꺼리는편이어서 실제 피해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해외여행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건수가 많은 것은 여행업자의 직업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행업자의 자본의 영세성등 열악한 영업여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계약위반등 상거래문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여행업의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여행업계의 문제점 ]]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여행업계는 자본의 영세성으로 기업활동을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5년말 현재 1,200여개에 달하는 여행업체중 자본금 2억원 미만인 업체가70%를 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자본금의 대부분을 사무실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행상품을 개발할 여력이 없고 이에따라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부실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행사의 난립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87년부터 작년까지 내.외국인 해외여행객은 약 300%나 늘어난데 비해 여행사는 약 400% 증가했다. 여행사들은 출혈경쟁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무리한 쇼핑알선등 부조리를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도.소매업종 미분리등 유통구조의 후진성과 업체의 전문성부족,정부의 지원책결여도 또다른 부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행업계도 한국일반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로 나뉘어져 있어 회원사상호간의 자율규제가 거의 안되고 있고 이에따라 소비자피해구제 등공익지향적 서비스활동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개선대책 ]] 자본금규모 시설 인력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외국여행사의 국내진출에 대비,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여행업진출을 유도하고 세계적 기업이미지를 지닌 1~2개 대형여행사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행사의 불법영업활동에 대한 제재와 소비자보호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국제경쟁력확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계약위반사례가 여러차례 적발된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대로 등록을취소하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선보상 후구상제도"의 도입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해외여행기금(가칭)을 설치, 우수여행상품개발업체나 서비스우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등 여행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