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재생 골재 사용 의무화 .. 건설교통부

내년부터 도로보조기층공사,구조물 뒷채움공사,성토공사를 시행하는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덩이등의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재생골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13일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때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등 건설 폐자재의 무단 투기및 쓰레기매립지 반출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도로보조기층공사 성토공사 구조물뒷채움공사등에 대해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들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재생골재 사용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만도 연간 15t트럭 7만대분에 해당하는 약 70만 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쓰레기매립지로 반출되거나 무단투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환경오염방지와 자원낭비의 문제점을 줄이기위해 재생골재의 의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재생골재의 의무사용에 앞서 이날 서울시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등에 대해 재생골재를 적극 활용토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