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집단 불참 .. 12.12 13차공판, 노씨 등 3명만 신문

12.12 및 5.18사건 13차공판이 13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로 열렸으나 변호인단이 변론을 거부, 집단 불참함에 따라 노태우.주영복.이희성 피고인에 대해서만 분리신문이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날 변호인단 대표로 참석한 이양우 변호사는 공판에 앞서 "이번 공판만은 주2회 공판진행을 받아들이겠으나 앞으로는 주2회 공판과 야간공판진행을 삼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신속 재판진행 원칙에 따라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자 이변호사는 변호인사퇴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재판 진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공판에 참석한 한영석.이진강.김학대.서익원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을 5.17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변호사등은 "피고인간에 서로 진술이 다른 점등 공판진행에 문제가 많다"며 국선변호인 선임을 거부함에 따라 일단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한 노태우.이희성.주영복 피고인만을 남긴채 전두환.유학성.황영시피고인등 나머지 8명의 피고인들을 분리키로 하고 퇴정시킨 뒤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주영복피고인은 반대신문에서 "전피고인이 자신에게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건의할 내용이 있으니 이를 논의하여 대통령께 말씀드려 달라고 했다"고 진술, 전피고인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시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