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과학기술혁신을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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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기술진흥금을 확충하기 위해 과학기술개발결과의 수혜자에 대해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정부투자기관 마사회및 경륜사업자들에 대해서도기금을 출연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비지원은 물론 특정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양허를 활성화하고 기술력평가를 기초로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또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비용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최저한세제도의 규정을 완화적용하고 개인.법인이 대학,연구기관,단체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의 규정을 불문하고 전액 손금처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주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사업의 수행결과 개발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및 인력지원과 함께 개발성과를 무상양허토록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투자를 연차적으로 늘리고 이에 필요한 대형공동연구시설과 장비의 원활한 확보및 이용을 위한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예산편성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하는등 국가총연구개발투자중 정부투자비중을 높여 5개년계획의 투자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중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정부안을 확정한 후 오는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