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분 1인당 재산세 평균부과액 5만5천3백30원

올 정기분 재산세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5만5천3백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 건축물 선반 항공기 소유자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1천88만9천건에 5천5백46억원으로 지난해 4천9백56억원(9백76만5천건)보다 11.9% 늘었고 개인 담세액은 지난해 5만7백50원에 비해 9%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재산세액이 연평균 13.4%씩 늘어난 것과 비교할때 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다. 시.도별 재산세 부과액은 서울이 1천6백6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천21억원경남 4백47억원순이며 제주가 60억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재산세 납기(6월16~30일)에 맞춰 병과 고지되는 도시계획세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할 경우 1인당 평균 세액은 10만7천원이며 서울이 17만5천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4만3천원으로 가장 적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