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관련 방북/물자반출절차 대폭 간소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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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수로사업과 관련한 방북 및 물자반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경수로공급사업과 지난주 승인을 신청한 주계약자 한전을 각각 남북경협사업 및 사업자로 지정키로 했다. 통일원 당국자는 18일 "경수로사업이 본격화될때 예상되는 막대한 양의 인원 및 물자교류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심사 및 승인을 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전이 사업자승인을 얻게되면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 부분사업에 참여하는 하청업체들은 별도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수로사업관련 방북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수시방북제"를 적용방북 신청서만으로 관계부처간 협의없이 일정기간(보통 1년) 경수로건설예정지 등을 드나들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주 사업자승인을 신청할때 지난 3월 뉴욕에서 체결된 KEDO와 한전간 주계약자 공식지정서,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등을 사업의향서대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