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주단지 조성땐 개발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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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월부터 댐 도로 산업단지 건설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대신 토지형질변경을 통한 종합체육시설, 관광숙박업 및 관광시설 등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썰매장을 비롯 전용여객자동차 및 전용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벌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정부지원으로 시행되는 농수산물물류센터 및 미곡종합처리장건설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뒤따르는 사업에 대해서도 허가된 전체 면적이 아닌 지목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면적중 일부만이 지목변경될 경우에도 허가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연접한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분할한후 시기를달리하여 연차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종전에는 각 사업토지를 모두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겼으나 앞으로는 최초 개발사업 시행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연접한 토지를 개발하면 면적을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