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업종 환경산업 지정, 각종 정책자금 우선 배정..환경부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 13개업종이 환경산업으로 지정돼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각종 정책자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환경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등 환경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환경산업의 범위가 정해지지않아 환경산업에 대한 재정.금융상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환경산업에 포함된 업종은 운행차 검사대행업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폐기물시설의 설계.시공업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 정화조제조업 재활용산업 해양오염방지설비 제조업 환경영향평가대행업 유독물제조업 수처리제제조업 환경기술부문 및 상하수도분야의 엔지니어링 환경보전 및 복원산업 환경기술서비스업 등 13개업종이다. 이가운데 환경기술서비스업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억제 등 모든 환경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해 기존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서비스로서 최근 청정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산업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이 자체 환경기술을 개발,상품화할 경우 환경개선특별회계 공업발전기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또 이들 업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직속으로 환경기술개발심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환경기술개발심의회는 앞으로 장기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업무를수행하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