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의보 적용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만 늘어

올해부터 시행된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의 의료보험적용이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규정과 병원측의 소극적인 운영자세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늘리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 병원은 규정상 의보적용이 되는 사안의 CT촬영도 본인부담을 시키는가 하면 아예 의보혜택이 없는 MRI(자기공명전산화장치)촬영을 유도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들어 CT의보가 시행되면서 병원들이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CT촬영을 남발, 복지부가 뒤늦게 지난 4월17일 급여인정 세부지침을 발표했으나 병원들은 애매한 기준에 걸려 급여를 삭감당할까 우려해 이같이 CT의보를 파행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강북의 S병원에 입원했던 이모씨(여.72)는 머리에 통증을 느껴병원에 입원했다가 초음파등 각종 검사를 거쳐 마땅히 의보로 CT촬영이 되는조건인데도 MRI까지 촬영을 해야했다. 이씨의 경우 X선촬영과 초음파로 정확한 증상을 발견하지못한 상태에서 MRI를 촬영셈이어서 "질환의 치료경로를 확인하기위한 검사시 일반적인 비관혈적 검사나 다른 영상검사 또는 조직검사로도 불충분할때" CT의보가 가능하다는 CT의보세부기준에 합당한데도 결국 본인부담을 하는 MRI촬영을 한 것이다 이씨는 15만원내외만 주고 의료보험으로 할수있는 검사를 40만원이상을 지불한 셈이다. K병원의 한 의사는 "CT나 MRI 모두 기능상 큰 차이가 없다"며 "까다로운 급여심사 등을 피해 MRI를 권유하고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한다. 동네병원에선 이같은 CT의보의 파행운영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 꼭 필요한 응급환자의 CT촬영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CT의보가 파행운영되는 것은 복지부가 제시한 "급여세부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있어 병원들이 몸을 사리고있는데 따른 것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리고있다. 복지부관계자는 "현재 CT의보가 왜곡.운영되고있는 것이 사실이나 어떻게손을 쓸수없다"며 "이미 발표한 MRI의보의 내년도 실시를 서두르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수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