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9월 이후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제소 1건뿐 .. 무공
입력
수정
지난 94년 9월이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새로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를 받은 제품은 화학섬유 원료인 PVA(폴리비닐 알코올) 1건뿐인 것으로밝혀졌다.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이 지난 9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미국은 이 기간중 모두 28건의 신규 반덤핑제소를 실시했으며 이중 한국 제품에 대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중 신규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는 중국으로 8건을 제소당했으며 그 다음은 일본 5건, 대만 3건의 순이다. 무공은 미국의 신규 반덤핑 제소중 철강제품에 관련된 제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한국도 미국철강협회 등 철강관련 생산단체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