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하주협회, 유럽운임동맹의 선상검수료 별도징수에 반발

유럽운임동맹(FEFC)이 다음달 1일부터 부산항에서의 컨테이너 선상검수비용 (TEU당 5천원)을 터미널 조작비에 포함시켜 하주에게 별도로 징수하겠다고 통고해와 한국하주협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9일 한국하주협의회는 FEFC가 선상검수료를 별도 징수키로 한것은 최근 해상운임의 하락에 따라 부대비용을 인상하여 이를 보전하려는 편법이라며 FEFC측에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하주협의회는 이 서한에서 선상검수료는 컨테이너가 제대로 선적 또는 하역됐는지를 확인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지난 30여년간 해상운임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해온 만큼 새로이 터미널 조작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다음달 1일부터 운임 및 부대비용을 인상코자 할 경우 하주와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FEFC측에 이에대한 협상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한편 협의회는 작년의 경우 컨테이너 검수료조로 하주가 운임에 포함시켜 지급한 금액이 1백37억원이었다고 밝히고 FEFC의 검수료 이중징수방침이 다른 선사에 확산될 경우 하주들은 연간 1백50억원이상을 추가부담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