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 도입때 종업원도 참여시켜야 .. KIET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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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외이사제를 도입할때 주주 채권자 뿐아니라 종업원도 참여토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세계화시대의 기업지배제도"라는 주제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경영감시를 위해 사외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주주 채권자대표외에도 종업원대표도 함께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앞으로 전문경영인체제가 보편화될 것에 대비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사외이사제의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연구원은 현행 독일의 공동결정법에 의거한 경영참여제는 근로자의 자기몫챙기기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사외이사의 종업원대표 구성비를 우리사주에 따른 의결권에 비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있는 한국의 문화풍토를 고려,사외이사제가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지정된 회계기준과 유사한 "감사기준"을 마련해 감사의 책임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임원과 마찬가지로 감사에 대해서도 충실의무제도를 도입해 감사회제도의 대리인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의 경영환경하에서는 미국과 같은 기업경영의 견제장치로서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뿐아니라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대대표소송권은 남용가능성이 크고 실효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