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창동 등 시내 6개지역 용도변경..시도시계획위

도봉구 쌍문동 88일대및 창동 659일대 12만4천여평방m를 비롯,서울시내 6개지역의 35만여 (10만여평)가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됨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6곳의 용도지역을 변경했으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06일대 1만9천3백20평방m를주거환경개산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구로3동 제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0만2천7백92평방m를 8만5천4백41평방m로 변경지정했다. 또 강서구 방화동 517-1일대 6천4백31평방m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로 결정했으며 방화동 52일대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은 면적을 줄이고 마곡동 205일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은 면적을 늘려 변경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4대문안의 전지역을 "주거복합 유도구역"으로 설정하고 세운상가 일부지역과 동대문운동장 주변지역에서는 30층내외의 건물만 짓도록 되어있던 층고제한을 20층내외로 바꾸는것을 골자로 하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보완건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뒤 본회의에서 재상정키로 했다. 종암 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 (성북구 종암동 77)지정 안건과 월계 제4주택개량재개발구역 (노원구 월계동 685일대)지정 및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안건은 보류시켰다. 강북구 우이동 산58의1일대 3만5천5백71평방m의 땅을 공원(솔밭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안건도 보류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14건의 안건가운데 5건은 원안가결,5건은 수정가결, 5건은 보류됐으며 1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