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자금이용 주식 매입 저조 .. 권리제한 등 불편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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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의 유통금융으로 매입한 주식의 권리가 제한되는등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이용 실적이 당초 공급예정규모 5,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 20일 증권금융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신용투자자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규모는 2,399억원에 그쳐 지난 3월 10년만에 부활된 이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같은기간중 전체 신용융자잔고는 1조9,028억원에서 2조6,260억원으로 무려 7,232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일반 신용투자와는 달리 유통금융을 이용, 매수한 주식은 증권금융측에 담보로 제공돼 실질적인 주주권리가 투자자가 아닌 증권금융측에 귀속되는데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D증권관계자는 "증권사가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투자와는 달리 유통금융을 빌리려면 의결권 배제등 일부 권리를 제약받는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에 먼저 서명해야 한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투자와 유통금리의 금리가 연11%로 같은만큼 유통금융 융자를 가급적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대출일(융자매수 결제일)에 현금을 상환해도 신용과 달리 1일분의 이자를 내야하고 주식배당및 유무상 증자에 따른 권리발생 사실도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사 고객"의 순으로 알려지는등 복잡하다는 점도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별 단수주 배분 매일 대출상환신청서 제출 상환이자 당일결제등에 따른 업무부담가중등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유통금융 이용을 특별히 권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