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33년만에 폐지

지난 63년 제정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일명 자시법)이 33년만에 폐지된다.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상장기업에 각종 특혜를 부여했던 특별법이나 증권정책의 틀이 소액주주 우대로 바뀌면서 폐지의 운명을 맞게된 것이다. 20일 증권당국의 한관계자는 주식투자자(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법의 폐지가 내달중순께 확정될 예정인 신증권정책의 중요한 골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시법은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주총발언권과 장부열람권등을 제한(법 제22조~24조)하고 상장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우대(법제10조~11조)하는 외에도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을 장려(법7조)하는 등시대와 걸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아 개정보다는 폐지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그러나 우리사주 조합의 설치 근거가 되고 있는 조항(법제17조등)들은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육성법은 그동안 상법이 보장한 소액주주의 권한을 특별법으로 제한하고 대주주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특례들을 주어왔다는 점 때문에 증권전문가들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들어 상법은 무의결권 우선주의 발행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시법은 2분의 1로 넓혀놨고 주식배당 한도 역시 상법보다2배이상 허용하는등 기업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정됐다. 특히 주주총회의 질서유지(자시법 22조)항목에서는 의장이 주주들에 대해 발언중지 또는 퇴장명령을 할수있도록 주주권한을 제한하고 있고 상법이 5% 이상 주주에게 보장한 장부 열람권도 부인해두고 있는등 그동안 폐해가 지적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