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절반이상 넘어야 농어촌 주택조합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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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0일 도시민과 농어민이 공동참여하는 농어촌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농어민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 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요건을 강화,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으로 막연히 명시해 왔던 것을 상수원 보호 구역 자연공원의 취락지구마을 수해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등을 우선 순위로 지정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