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환경-통산부,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줄다리기

환경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골자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가 통상산업부와 한전.포철 등 대기업의 강력한 반발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총량규제"란 기존 대기오염 배출가스 농도가 허용기준을 넘을 때 부과하던 초과부담금에다 오염물질 총량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출한 기본부담금을 추가로 물리는 일종의 대기오염물질 "종량제"다. 통산부와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발전소당 4백억~5백억원을 들여 배연탈황시설을 설치중인 한전의 경우 오는 99년까지 2조원을 환경오염방지에 투입할 예정인데 새로운 배출부과금을 물게 되면 매년 2백5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돼 무리한요구라는 것이다. 또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석유정제 저유소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제와 방지시설 의무화는 수출주력산업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며 공장부지 제한을 가져올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전의 경우 전체 대기오염배출량의 25~30%를 점하고 있어 단일업체중 오염부하량이 가장 높기때문에 배출부과금의 면제나 유보는 있을수 없다고 일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통산부와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상당기간 연기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