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골프/스키장 건설 금지 .. 내달부터 시행

앞으로 국립공원은 물론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에 골프장과 스키장 건설을 할 수 없게된다. 내무부는 20일 국립공원등 자연공원내의 산립훼손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체육시설중 골프장 스키장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일부 업체들이 지금까지 국립공원등 자연공원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한 현행 자연공원법에따라 골프장이나 스키장 건설을 신청,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하게됐다. 그러나 이미 시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또 10년단위로 공원구역의 타당성 검토시 공원구역지정 기준은 물론 공원경계지역의 시가화 진전등 지역특성과 공원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존가치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하고 공원점용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대해 원상회복 비용을 현금 또는 지급 보증서로 예치토록했다. 이와함께 공원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청소원인자로 추가,이들에게 공원청소비용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