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레이더] 국민은행, 정기예금 분할해지 시행

국민은행은 20일 정기예금 가입고객이 예금 만기전이라도 필요하면 세번까지 예금의 일부를 분할해지할 수 있는 ''정기예금 분할해지 서비스''를개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가입한지 1개월이상 경과한 정기예금이며 세금우대로가입한 정기예금은 제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