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기업 외환거래 허용 .. 내달 새 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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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 = 최필규 특파원 ] 중국의 중앙은행은 경상계정상의 원화 태환을 연말까지 실현하기 위한 조처로 외자 기업들이 일부 허가된 은행들에서 외환을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20일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새 규정은 중국 인민은행의 대상룡행장에 의해 발표됐으며 중국의 2원적인 외환제도가 94년 폐지된 이래 실시되어온 각종 외환거래 규제를 제거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규정하고 있는 경상계정 태환성은 상품거래, 서비스,부채상환, 과실송금에 대한 외환의 태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진원 인민은행 부행장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내.외국 기업들이 모두 허가된 은행에서 사전승인을 받아 외환을 사고 팔수 있도록 똑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외국 기업간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94년 4월 이래 여러 수준에서의 정부 승인을 거쳐 제한된 물량으로 외환매매를 허용받아 왔으나 외자기업들은 대련과 상해에서시험적으로만 그와같은 거래가 허용되었을 뿐이라고 진원 부행장은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