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업종 대폭 늘린다' .. 신한국당

신한국당은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확대를 위해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도시형업종에 대한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에도 도시형업종공장의 신규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21일 "지금까지 공해나 폐수배출이 전혀 없는 가구업,피혁제조업등도 비도시형업종으로 분류돼 공장설립이 금지되는등 규제를 받아 왔다"면서 "첨단업종이나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체를 대폭 도시형업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도시형업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 계획법등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