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 수의계약대상 매각조건 완화 .. 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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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미매각토지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수의계약대상 공동주택지에 한해 매각조건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필지별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할부기간을 결정했으나 완화된 규정에 따라 2필지 이상 매입시 2필지 토지대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부기간을 결정,분할납부기간을 최고 5년까지 늘려주게 된다. 또 토지대금이 350억원이상일때는 계약보증금 10%중 5%는 6개월후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동일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공동주택지를 구입할때도 참여계열사 전체의 토지대금을 합산하여 매각조건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