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로 '나홀로차량'통행금지 실시경우 우성로 혼잡 우려돼

오는 7월 1일부터 수영로의 "나홀로 차량" 통행금지가 실시될 경우 우회도로인 우암로의 교통혼잡이 가중돼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에 큰지장을 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중인 수영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문현로터리~수영로터리 구간에 대해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에 1인 탑승 승용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함에 따라 수영로를 통행하는 승용차의 70%이상을차지하고 있는 "나홀로 차량"들이 우회도로인 우암로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우암로는 왕복 4차선에 불과한데다 주변에 20여개의 컨테이너 장치장이 밀집해있어 하루평균 4백50대에 이르는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지금도 심한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2만t급 1개 선석과 7천평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갖춘 우암부두가 개장할 예정인데 이 부두가 개장하면 하루 수백대의 컨테이너 트럭이추가로 우암로를 운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홀로 차량"까지 몰릴 경우 우암로는 출근시간대에는 거의 교통마비 사태에 빠져 수출입 물동량 수송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부산해항청은 지적했다. 해항청 관계자는 "나홀로 차량에 대한 규제와 우암부두 개장이 맞물려 우암로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부산항의 체선완화를 위해 부두개장을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측은 나홀로 차량 통제로 컨테이너 수송에 일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는 보지만 피서철 수영로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행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