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휴면계좌 찾아주기운동' 벌여

주택은행은 25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휴면계좌 찾아주기운동"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예금은 주택부금중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중 잔액이 1만원이하이고 1년이상 거래가 없거나1만원 초과 10만원미만이며 2년이상 거래가 없거나잔액이 10만원이상이면서 3년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등이다. 또 주택청약예금의 월이자를 적금으로 가입해 만기일이 경과한 계좌도 포함된다. 주택은행은 예금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간의 거래중단으로 인한 대출자격상실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실시케됐다며 약63만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