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규정 손질 표준 계약서 만든다'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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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의 국내 건설시장개방에 대비, 모호한 규정이나 불평등한 내용이 대폭수정된 표준건설계약서가 연내 만들어진다. 25일 건설교통부는 건설시장개방때 외국건설업체의 클레임(손해배상청구)을최대한 줄일수있는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제작키로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다고 밝혔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비롯해 부문별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유권해석여지가 크게 줄어들게된다. 또 편의시설 도급부담조항등 발주자위주의 계약내용이 크게 바뀔 예정이다. 이에따라 불명확한 계약내용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국내 건설업체들도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게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명확한 권한및 책임분담으로 시공때 불필요한 사후책임이 줄어들게됐고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고있는 편의시설제공등도 면제받을수 있은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