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특수채권 회수 강화

은행들이 대손상각처리된 악성연체채권인 특수채권의 회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이후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부실여신이 늘어나자 재무건전성 강화및 이익증가를 위해 특수채권의 회수를 촉진케 된 것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일은행은 그동안 채무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해 약 5년주기로 시행했으나 올해엔 전 채무관련인에자산조사(차주수기준 5천여건 7천억원규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채권액을 감면해주는 대물변제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중이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올들어 9명의 직원으로 "특별채권 회수전담반"을 신설,영업점의 관리계와 함께 특수채권 회수에 투입하고 있다. 은행측은 전담반의 월 회수액이 2천만원에 이르는등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연대보증인에 대해선 전체 채권규모를 보증인수만큼 나눠 상환토록 하는등 감면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외환 제일은행등도 일년에 한번씩 채무자의 자산을 수시 탐문,현장조사토록하고 있으며 악성채무자의 50만원이상 재산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재산명시제도도 최근들어 활용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특히 소멸시효가 돌아온 채권중 규모가 큰 것은 절반정도에 대해서만 다시 소송을 제기,변호사수임료등 제반 비용을 줄이고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회수에 적극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