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협의제도 운영원칙' 마련] 계획 "파문"
입력
수정
기업체가 관련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를 따랐다하더라도 그같은행위가 담합이나 가격조작 등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불공정행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의 요구로 민간기업들이 각종 사업자선정때 배타적인 컨소시엄을구성하거나 정부의 투자사업조정에 따랐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행정처분 행정지도를 할때는 사전에 공정위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경쟁제한법령등의 사전협의제도 운영원칙"을 마련,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 부처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에 근거가 없는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를 따른 민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정처분및 행정지도에 대한 제재=그동안 다른 부처의 행정행위나 행정지도는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더라도 공정위의 심사와는 무관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행정지도등을 하기 전에 관련부처는 공정위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그동안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나 지도에 민간이 따랐을 경우 민간에게는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거의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엄격하게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석유화학분야 투자조정을 위해 통상산업부가 신규 진입을 억제하거나 통신분야 신규사업자를 지정하면서 정보통신부가 컨소시엄구성을요구했을 경우 이같은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이 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면 관련 업체들은 사후에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담합이나 경쟁제한적 행위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다. "정부의 말만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피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간기업등은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일일히 따져 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기업들은 관련부처의 행정지도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공정위에 해석을 의뢰, 부당한 것이면 이에 따르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전협의 대상 경쟁제한 법령 행정처분 행정지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각종 요금이나 요율의 최저한도를 정하거나 사업자단체가 요금을 정해주무부처로부터 인가를 받는 경우 특정 유통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경우 사업구역을 특정 시.도로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 인.허가등에 의해 일정 사업분야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등이다. 관련부처및 업계반발=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중 상당수는 법에 근거 없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는 행정지도를 할때마다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를 일일히 공정위에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부처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각 부처의 정책을 공정위가 사전심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도 반기를 들기는 마찬가지다. S그룹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기업에서 주무부처의 행정지도가 법에 근거가있는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겠냐"며 "정부말을 따랐다가 나중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면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지난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일부부처 차관들은 이같은 공정위의 방침에 불만을 표시했고 25일 국무회의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