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지 게재 광고 첫 경고 조치 .. 공정위

한정된 지역내의 불특정 독자를 대상으로한 지역소식지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낸 자전거판매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이후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벼룩시장", "파랑새","교차로"등의 이름으로 지역 소식지가 대거 발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식지에 실린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7-18에 있는 선경자전거상사는 지난 4월8일자 성동벼룩시장과 강동벼룩시장, 그리고 강남교차로란 지역 소식지에 자신의 가게를 선전하는 광고를 냈다. 선경자전거상사는 이 광고에서 자전거 전시사진을 싣고 "(주)선경자전거상사본사 직영 전시장"이라고 표시해 대기업인 (주)선경의 직영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고 소비자가격과 할인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했으나 이 부분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