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희투금 미국회사에 지분매각 "주가 너무 낮다" 반발

삼희투자금융의 2대주주인 박의송씨(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가 삼희투금이 미 BTC은행과 합작계약을 맺으면서 주당매각가격을 7,000원으로 정한 것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삼희투금을 상대로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삼희투금은 주당 매각가격은 국내증시의 유상증자 공모가 산정방식에 따라 계약직전 3개월평균주가(9,900원)에 25%를 할인한 수준이라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당초 BTC가 요구한 주당 5,000~6,000원에 비하면 유리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경제원관계자도 삼희투금의 합작시 가격계약조건은 외국인투자인가요건과는 무관해 합작투자에 대한 인가를 곧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6.4%를 한화측에 창업자공로를 인정해 프리미엄을 얹어 주당 2만원에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화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