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심사제도 폐지..빠르면 98년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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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8년께부터 실용신안심사제도가 폐지되고 출원만하면 자동으로 권리를 획득할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산재권분쟁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지적재산권쟁송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출원급증으로 심사적체가 심해짐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실용신안심사제를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심사로 인한 출원남발을 방지하고 권리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실용신안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도 94년부터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출원만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 한편 특허청은 특허및 실용신안의 평균 심사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 위해 올해안으로 심사관 1백1명을 증원키로 하고 이달안으로 직제개편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