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인 6평/집단 3평으로 제한 .. 복지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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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공설 및 공원묘지 등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이 최대 90년으로제한된다. 또 집단묘지는 3평, 문중 및 가족묘지 등의 개인묘지는 6평이내로 묘지면적이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국개발원, 한국전례원, 한국장묘연구회 등 관계전문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개혁위원회 (위원장 이기호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묘제도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공청회등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한뒤 올 정기국회에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선안에서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위해 시한부매장제를 도입, 집단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을 30~6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1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또 현재 9평과 24평으로 이내로 돼있는 집단묘지 및 개인묘지의 면적을 3평과 6평으로, 가족납골묘는 9평이내로 제한키로했다. 남의 사유지나 국유지라도 묘를 쓴후 20년이상 법적 분쟁이 없었다면 이를 땅주인이 함부로 파헤칠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에 인정되고 있는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관련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익목적을 위해 해당구역내 묘지를 이장하라는 개장명령을 지키지않을 경우 묘지주의 허락없이 이를 대집행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화장과 납골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당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사설 납골및 납골묘 설치를 사설 법인묘지 및 종교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신고제로 완화된다. 공설묘지나 화장장 납골당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하고 공설묘지의 절반이상을 납골묘로 만들 경우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등국가나 지자체가 시설비를 보조할수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공원묘지내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전 예약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묘지사용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해 흩어진 개인묘지를 집단화할 방침이다. 복지부관계자는 "현재 전국토의 1%인 9백82 가 묘지이며 이런 추세라면 3년내 수도권지역의 집단묘지공급은 중단된다"며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장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