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항 외국적 선박 10척중 3척 안전상 문제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10척중 3척이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업체가 선주이면서도 세금이 낮은 외국에 등록된 편의치적선의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4년간 국내항구에 입항한 외국적선 10만4천3백96척중 1천1백98척을 임의로 선정해 항만국통제(PSC)를 실시한 결과 검사선박의 30.6%인 3백67척이 안전상의 결함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PSC는 지난 8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에 따라 외국적선박의 안전관리상태,오염사고방지시설등 22개 항목을 검사해 국제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 또는 선박억류를 할수있는 제도다. 결함률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과 벨리즈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53.1% 필리핀 47.6% 몰타 44.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벨리즈 몰타를 비롯 세인트빈센트(34.2%) 온두라스(30.8%)등 국내선주들이 선박도입관세 지방세등을 내지않기 위해 해외위장업체를 통해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국 선박들의 결함률이 평균 결함률을 웃돌아 이들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함내용별로는 구명설비미비가 전체 지적건수의 24.7%로 가장 많았으며 선박안전항해의 핵심설비인 조타기등 안전장비와 레이더.해도등 항해장비미비도 각각 19.5%,15.4%를 차지했다. 해항청관계자는 이와관련,"결함이 드러난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올 연말께 구축될 "아.태 컴퓨터선박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