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에도 기준싯가 고시 .. 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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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에도 기준싯가가 고시돼 이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시이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 50평이 넘는 빌라와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만 국세청에서 기준싯가를 고시하고 있으나 연말 세법 개정때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을 개정, 상가와 오피스텔에도 기준싯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계산할때 현재는 내무부 과세싯가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무부과표는 실거래가격 반영률이 30~40%밖에 되지 않아 싯가의 70~80%수준인 기준싯가가 적용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원은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기준싯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연립주택 등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싯가 산정에 시간과 인원이 상당히 필요한 점을 감안, 내년중에는 우선 시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