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의 매출부진 본사에도 책임 있어' .. 서울지법

체인점형태의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 매출부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지원활동을 소홀히 한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찬부장판사)는 2일 보광훼미리마트가 가입점을 운영하던 조모씨(경기 수원시 팔달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계약당시 본사가 제시한 기대수익액이 아닌 실제매출액을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랜차이즈는 사업자가 가맹주에게 자신의 상표권과 영업 비결,판매전략등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며 "점포 입지선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본사도 영업부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는 가맹주들에게 소비자의 생활심리와 입지특성을 고려한 전문성있는 점포설계등에 관하여 지원을 한다고 선전,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주로서는 본사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며 "편의점의 월매출액이 기대액수의 60%에 불과한데도 계약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보광측은 지난 93년 8월 조씨와 편의점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었으나 조씨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매달 송금하기로 돼있는 본부인도금을 납입하지 않자계약을 해지하고 물품대금과 폐점수수료,리스료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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