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공모주 청약금 환불기간 9일로 단축키로 .. 행쇄위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증거금 환불기간이 기존의 11일에서 9일로 단축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3일 공모주 배정후 증권사의 잔여금(청약금의 10%)환불 기간이 필요이상으로 길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 김영삼대통령에게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각종 공연에 대해 청소년 관람물외에는 각본심사가 폐지됨에따라 공연신고시 첨부서류를 없애고 신고대상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공연등록 및 신고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연시 시.군.구에 제출하던 각본, 각본심사 합격증사본, 출연자명단 등 첨부서류가 모두 폐지되고 공연자는 신고서 한장만을 우편 팩시밀리등으로 제출할수 있게 됐다. 공연 신고대상도 축소,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의 공연이미 공연신고한 공연물의 재공연 악기 등을 이용하는 연주 공연의 연장.중지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일원화,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은 물론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의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