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1년 '명과 암'] (7.끝) 새 출발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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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욱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면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고쳐 나가면서 민주국민으로서의 윤리와 정치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혁해야할 법과 제도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시.도,시.군.구간에 담당해야할 기능을 분명히 나누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능배분이 모호해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각각 권한은 주장하고 책임은서로 떠넘기려는 경향, 권한쟁의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도록 만든 법령을 고치는 일이 시급하다. 중앙정부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골치아픈 사무만을 골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처리해야할 사무, 예컨대 도시계획, 지역개발, 경찰업무(교통과 주차단속 신호등 불법영업단속등)등을 지방에 넘겨 주어야 한다. 지방에 넘겨 주는 방식도 완전한 "이양"이어야지 중앙정부가 승인권 결정권을 유보해 두는 "위임"은 피해야 한다. 시.도와 시.군.구간에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 예컨대 단위사무인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다시 분할하여 시.도는 육성지원계획수립을, 시.군.구는 육성지원세부계획의 수립추진을 분담토록 해서는 안되며 기초나 광역중 어느 한 계층에 맡겨야 한다. 지역마다 지리적 여건과 부존자원, 지역산업등이 각각 다르므로 행정수요도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도 행정수요에 맞도록 단체장과 의회가 스스로 편성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중에서 공통적으로 설치해야할 것 2~3개만 의무화하고 그 나머지는 자주적으로 설치 또는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현재 시.도에 근무하는 과장급이상 공무원은 국가직이며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도 그러하다. 이들은 전체국민을 위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주민을 위해 근무한다. 또한 국가에 근무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국가공무원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다. 시.도지사는 정무부시장 부지사와 몇명의 비서만을 임명할 수 있을뿐 자기와 정치생명을 같이할 엘리트들을 관직에 끌어들일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사권의 제약도 많다. 지방공무원들은 상위직을 박탈당하고 승진의 기회가 적어져 극도로 사기가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야한다. 지방자치에는 지방재정이 필수요건인만큼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어느정도 세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법정외세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와 속초시는 관광세를, 아산시는 온천세를, 대도시는 광고간판세를 조례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 교부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말고 자치단체가 경비절감과 세수확대등의 노력을 하는 정도에 따라 교부액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재정자립도는 같더라도 중앙의 재정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경비절감노력을 소홀히 하는 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지역간의 갈등,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의와 설득과정을 거쳐 스스로 해결토록 하고, 그래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시.도와 중앙정부에 두되 중앙정부에 두는 분쟁조정기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 중요한 국책사업(에너지 다목적 댐등)이라면 몰라도 모든 국책사업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지방자치에 관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 요즘 정치권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제 앞가림도못하는 정당들이 지방자치까지 손아귀에 넣고 정권장악 또는 당리당략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모처럼 시작된 지방자치는 정치의 제물이 되어 빛도 못보고 침몰하고 말것이다. 지난 6.27지방선거때를 되돌아 보더라도 정당이 끼어들어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과열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에 정당이 공천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대립형을 채택하면서도 단체장우월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의회의 권한이 약하다. 그러므로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등을 의회의장이 갖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그 지역주민이다. 따라서 주민의 의식수준이 그나라지방자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이다. 주민들은 양심적이며 우수한 인재를 대표로 뽑고, 그들에게 편협한 이기적요구를 하지 않으며 공익정신을 살려 참여와 협조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지방자치는 빠른 기간내에 우리 곁으로 다가와 생활화되고 정착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