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야기] (해외에선...) 미 통신품위유지법 소송

."정부가 인터넷여행을 막을 권리는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넷상의 정보교류를 둘러싸고 정부측과 민간단체들간에법정소송이 벌어졌다. 결론은 정부측의 완패. 사건의 발단은 지난2월 미정부가 발표한 통신윤리강령. 이 법률은 인터넷상에서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정보의 교류를 불법화하고 있다. 이에대해 필라델피아지방법원 합의부는 정부측 규제법이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 헌법 제1조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규정한 제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정부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불건전한 정보는 유통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클릭 한번으로 불건전한 홈페이지에 접근하려는 의도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기술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규제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자유를 외치는 사이버종족간의 싸움이 향후 어떻게 최종결론이 날지 두고볼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