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법 제정 재검토..지자체 반발 커, 가을국회서 심의될 듯

정부가 조기제정을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특별법이 빨라야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심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4일 특별법안의 조기 제정 방침을 철회, 충분한 시간을갖고 특별법의 제정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또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도 현재까지 검토된 법률규정안들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선회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는 SOC특별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신한국당 이상득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호텔롯데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의 법률안처리대책을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이법안에서 국무총리실산하에 SOC조정위를 설치, 주요 국책건설사업의 경우 조정위가 사업허가및 집행과 관련된 제반 주요사항들을충분히 사전 협의토록 하고 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식 정책결정방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정이 특별법안의 제정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중앙정부가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내용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