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기간 연장 협의 .. 한-일 영사국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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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국민의 일본내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이상으로 연장하고 90일동안 체류가 가능한 복수사증의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일본과 협의키로 했다. 4일 외무부는 5일 도쿄에서 제2차한일영사국장회의가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상사주재원 등이 일본사증취득 및 체류와 관련해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증발급수속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2002년 월드컵의 한일공동개최와 관련, 양국대회관계자의 출입국시 편의를제공하는 방안도 협의된다. 이와함께 양국은 자국민보호 및 제3국인의 밀입국방지를 위해 관계당국간에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