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업체들, 입찰차액보증금 반환요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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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대우,삼성 등 대형건설업체들이 구예산회계법에 따라 발주관서에 납부한 2천여억원의 입찰차액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액보증금은 정부가 덤핑투찰을 막기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에 대해 예정가격의 85%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전액 현금으로발주처에 예치토록 하고 공사가 완료된후 돌려주는 돈이다. 정부는 93년 9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7월 폐지했다. 대형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설업체연합회(한건연)는 구법이 폐지되고 새법이 제정된 만큼 구법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 차액은 공사완료 시점에관계없이 즉시 돌려줘야 한다는 건의서를 최근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 한건련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지난해 7월 예산회계법중 계약에 관한 부분을 바꿔 국가계약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종전 예산회계법에의해 체결된 계약도 새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업체들이 종전 법률에 따라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예치할 근거가 없어졌다"고주장했다. 한건련 관계자는 "업체들이 낸 차액보증금은 지난해말 현재 4천3백여억원에 달하며 예정공사비의 10%에 불과한 계약보증금과의 차액은 적어도 최소2천여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업계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이해할수 있으나 이미 1일법에 따라 집행이 이뤄진 사안을 될돌리기는 어렵다"면서 환불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