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분류 체계 국제관행 어긋난다" .. 미,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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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의 관세분류체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외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4차한미통상실무협의체(TAG)회의에서 한국의 세번변경(96HS코드)이 국제관행에 어긋나게 이뤄져 땅콩 등 일부 식품류에 대한 관세가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우리의 세번분류를 통상쟁점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는 우리측이 앞으로 세번체계를 자신들의 뜻대로바꾸지 않으면 세계관세기구(WCO)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수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프차세금인상이 지난해 9월 한미자동차합의사항을위반한 것으로 종전세율이하로 환원해야 하며 저작권을 50년 소급보호해야한다고 우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지프차세금인상의 경우 합의이전에 충분히 예고한 사항이고 합의한 세율범위내에서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차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저작권문제는 베른협약조항에 관한 해석차이일 뿐으로 미국측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통신조달시장추가개방요구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에서 다룰 사안으로 양자협의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식품의약국(FDA)의 검사기준 섬유류통관 비자발급절차간소화 및 면제협정체결 섬유원산지규정개정에 따른 보상 사회보장협정정식체결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미국측의 제도개선노력 등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혁외무부통상국장, 미측에서 바바라 그리핏스주한미대사관경제공사참사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