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가격제한폭 상하 8%로 확대 ..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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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의 가격제한폭이 연내 상하8%로 확대된다. 매매호가 처리용량을 대폭 늘린 신공동전산시스템이 오는 9월30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어서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주가의 정보반응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8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각종 정보에 따른 해당종목의 주가형성 효율성을높이기 위해 가격제한폭을 연내 8%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식거래 가격제한폭은 지난해 4월1일 정률제로 바뀌면서 상하6%로 높아진뒤 1년반만에 다시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특정종목에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한 시장의반응속도가 빨라져 주가형성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신규성장종목의 경우 빠른 시간내에 적정주가가 형성되는등 거래의 유동성과 환금성도 높아지게 된다. 또 주가의 변동가능성도 커져 시장상황이 나쁠 경우엔 가격불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져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주가의 정보반영속도와 가격불안정성이 맞물려 가격제한폭이 늘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상한가와 하한가종목수도 종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와관련해 증권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이 현행6%에서 8%로 확대되면 제한폭까지 오르내리는 종목수가 지금보다 60%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