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대차제도 도입..10월부터, 주식거래 등 활기 띨듯

오는 10월부터 기관투자가들은 증권예탁원을 통해 보유중인 주식 또는 채권을 빌리거나 빌려줄수 있는 주식대차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주식매매거래가 활성화되고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기관들의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대차제도 도입을 위해 증권예탁원과 증권금융의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가증권대차제도는 증권예탁원이 기관투자자가 보유중인 주식 채권을 담보로 다른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것을 중개하고 일정수수료를 주고받는 제도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가들은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다른 주식을 빌려서 매매할수 있게 되며 증권예탁원이 보관중인 유가증권도 크게 활용된다. 또 주가지수선물지수가 저평가돼 있을때 기관투자가들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매도차익거래를 원활하게 할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말현재 증권예탁원이 예탁중인 주식은 상장주식 싯가총액 144조6,000억원의 64.1%인 92조7,000억원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