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동양제과, '제로' 상표권 법정 대결

롯데제과와 동양제과가 "제로"라는 상표를 두고 11일 법정에 서게됐다. 롯데가 껌과 초콜릿에 사용하고있는 "제로"상표는 이미 등록돼있는 "오리온제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양이 상표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놓은 것. 롯데의 "제로"껌은 현재 월 1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있는 껌부문 판매수위제품이고 "제로"초콜릿 역시 월 7억원의 매출실적을 가진 구매력있는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판결에 따라서는 롯데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있어 이번 재판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4년11월 동양은 "오리온제로"라는 상표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지난 3월21일 정식등록을 얻었다. 동양은 이후 롯데측에 "제로"의 사용중단을 촉구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못한 상태. 롯데 역시 지난해 6월 "롯데제로"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뒤 이달 3일 특허청으로부터 출원공고 결정을 얻었다. 롯데는 상표관련법상 두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0에서 99까지)은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롯데제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동양은 제로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있다. 제로는 단순히 "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없다"등 숫자 이외의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