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추천위 위원 6, 7대 주주로 명시 .. 재경원 개선안
입력
수정
정부는 은행장선임에 현직 행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위원중 전임행장의 수를 줄이는 대신 공익대표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임행장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면서 직전행장부터 역순으로 지정토록 하고 대주주대표는 6대주주와 7대주주로 못박을 계획이다. 9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현직 행장이 전임행장대표 주주대표 고객대표중에서 임의로 은행장후보추천위원들을 선정함으로써 현직 행장이 차기행장을선임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직 행장의 영향력을 극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모두 9명인 행추위원중 3명이 포함되도록 돼있는 전임행장대표는 2명정도로줄이고 행장 역임순서(역순)에 따라 자연적으로 행추위에 포함되도록 한다는것이다. 2명이 행추위에 포함되는 대주주(지분율1%이상) 대표의 경우에도 1대부터 5대주주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행추위원으로 선정할수 있었으나 이를 6대주주와 7대주주가 참가하도록 못박아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행추위에 공익대표를 추가하고 소액주주대표(2명)와 고객대표(2명)도 지분률이나 예금기여도 기준을 명확히 설정, 현직행장이 선택할수 있는 여지를 없앨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이 추천한 위원을 은행감독원이 사전승인하고 있으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현직 행장이 선택한 위원들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그러나 행추위를 은행경영을 감독하는 기구로 확대개편하는방안은 법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