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낡은 건물 자진 퇴거 명령..'재난 경제구역' 지정

부산에서 처음으로 노후건물로 붕괴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 자진 이주토록 하는 명령이 내려져 화제. 부산시 금정구는 10일 건물노후화 벽체균열과 누수 등으로 붕괴우려가 높은 금정구 회동동 209의 회동.삼동.영진연립주택 등 3개 연립주택을 "재난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달말까지 자진퇴거하도록 지시했다. "재난경계구역"이란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 제정된 재난관리법에의한 것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재난경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재 살고있는 51가구 1백81명의 주민들은 다음달까지 이주해야 한다. 구청은 이 지역에 가로 1m 세로 70cm의 경고표시판을 설치하고 입주민이 완전퇴거할 때까지 건축물의 보수행위를 금지시켰다. 이 연립주택들은 지난 79년~81년에 건축돼 지난해 7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사용금지 및 재건축"을 요하는 E등급 판정을 받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